[회계/세무상식] 자선단체의 수증자 지위(Donee Status) < 이정교 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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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상식] 자선단체의 수증자 지위(Donee Status) < 이정교 회계사 >

일요시사 0 917

자선단체부 (Charities Services)에 등록된 기관들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연례보고(annual return)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선기관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지위들을 유지할 수 있다. 우선 자선단체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선단체들에 대한 소득세 면세혜택은 ‘가난의 구제, 교육 또는 종교의 전파’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지원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선단체들에게는 수증자 지위(donee status)가 부여되는데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뉴질랜드 납세자들은 자선기관들에 기부한 5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과세소득을 한도로 하여 기부액의 1/3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선단체가 수증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Charities Act 2005에 명시된 기본적인 조건들 이외에 소득세법에 따라 ‘기관수익의 전체 혹은 대부분(wholly or mainly)을 뉴질랜드 내의 자선사업’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기관수익의 50% 이상을 뉴질랜드 내의 자선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세법의 ‘전체 혹은 대부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2016년 4월에 발표된 IRD자료는 ‘전체 혹은 대부분’을 ‘100%에 가까운 혹은 실질적으로 모두’로 해석하여 ‘90% 이상의 자금’이 뉴질랜드 내의 자선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뉴질랜드 자선단체로서의 수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혹은 대부분’을 ‘100%에 가까운 혹은 실질적으로 모두’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과 판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임의적 해석이라는 의견들에 따라 2017년 10월 IRD는 ‘전체 혹은 대부분’을 75% 이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기관수익의 75% 이상을 을 뉴질랜드 내의 자선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수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례: 자선단체 수익의 국내/해외 사용에 따른 수증자 지위의 판단


Green NZ Trust (GNZT)는 뉴질랜드 자선단체부에 등록된 환경운동 단체이다. GNZT의 주요 활동은 뉴질랜드 인근의 해양과 삼림, 뉴질랜드 토착생물 보호이며, 필요에 따라 국제 환경단체들와 협력하여 남태평양 생태보호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GNZT의 활동경비 내역에 따르면 단체설립 이후 약 90%의 기부수익은 뉴질랜드내 환경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0% 이내의 수익이 남태평양 생태보고 운동으로 사용되었다. 


최근 늘어나는 지구적 환경문제와 국제 환경운동 단체들의 협력요청에 따라 향후 몇 년간 기부수익의 40%정도가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기부수익 사용비율을 변화는 GNZT의 수증자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GNZT가 수증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부수익의 25% 이상이 해외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관수익의 국내/해외 사용비율에 따른 수증자 지위는 특정연도의 비율에 따라 판단되지 않고 과거 몇년간의 평균비율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어느 해 특별히 많은 금액을 해외활동을 위해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해외 사용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수증자 지위를 잃을 확률은 낮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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