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변호사의 직업의 세계 - 외부 감사 External Auditor
이민성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외부 감사 External Auditor (221213)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하면서 IRD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연락으로 당황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세금낸 것이 잘못 되었다거나 세금액수가 틀리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IRD 에서 보내온 Invoice 를 그냥 내야만 하는 걸까요 ?
한국에는 감사원 (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을 감시 하고 ,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한 특별한 전공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시험과목으로 직무의 내용과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임명 동의안을 거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황찬현 감사 원장은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후 1982년 인천지원 판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으로 법원 행정처 전산 담당관과 법정 심의관, 서울 고법 수석 부장, 대전 지법원장등의 업무를 거친 법조계 인사 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002년 대선 불법 모금 사건,굿모닝 시티 사건, 대우그룹 부실 회계 감사 사건등을 판결 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 질 때 사람들의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한국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직장 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명예 퇴직과 실업이 맞물려 창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업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커다란 의미에서는 기업 활동이며 세금을 내고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금 감면과 회계의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대략적인 회계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하는 일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인 회계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회계 감사 분야가 있습니다.
아래는 뉴질랜드 이민성의 Immediate Skill Shortage List에 있는 외부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Finance / Business External Auditor (221213) Membership or provisional membership as either a Chartered Accountant or an Associate Chartered Accountant with the New Zealand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All regions
감사원의 성격이 세입, 세출에 대한 감시를 하는 부분은 뉴질랜드 External Auditor 의 분야의 하나입니다. 감사 (Audit) 에는 기업 내부에서 전반적인 업무 중에서 회계상의 업무와 세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정리와 지불등이 정확한지를 감사하는 내부 감사와 전혀 기업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외부 단체나 회사등을 선임하여 감사하는 외부 감사가 있습니다.
외부 감사의 경우 특정한 법률과 규정, 회사, 정부 기간의 회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 외부 감사 기관은 독립적으로 회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상태등을 기업의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과 관심 있는 일반 대중에게 편견이 없는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자 (External Auditor) 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영학, 기업 실무, 회계 등의 지식을 요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인 회계사의 자격을 갖추고 5-7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자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 회계 , 세무 업무를 분석 할 수 있어야 하고
2. 자금의 흐름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3.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4. 분석한 자료를 잘 설명 할 수 있어야 하고
5. 정리를 통해서 관심있는 사람, 기관등에 보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식적인 접근으로는 세법과 관련 규정등에 대한 접근이 쉬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며 회계, 세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실질적인 운영상에서의 사용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정확해야합니다.
글을 시작 할 때 질문했듯이 IRD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납부한 세금보다 많은 벌금과 별도의 세금을 부여하고 지불하기를 독촉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인 회계사와 세금 전문 변호사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개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고 신고를 누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D 에서 부과한 금액이 과도하여 그에 대한 외부 감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금액을 많이 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뉴질랜드 IRD 에서 간혹 세금 부분을 많이 부과 받아 다시 재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소액 대출, 금융 조언 ( Financial Advise) 관련 업무의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 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감사자가 되어 많은 분들을 도와 드리는 역할의 업무를 하는 외부 감사자가 되어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많은 교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권해 봅니다.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