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발표 :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뉴질랜드 정부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및 뉴질랜드 달러의 고환율로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취업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책을 발표하였습니다(2014.1.1부터 시행)
변경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학생 취업 제한 완화
[신/구 제도 비교]
과정 | 제도 변경전 | 변경후 |
어학연수생 |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연수과정 등록 | 14주 이상 지속되는 연수과정 등록 |
영어요건 요구(IELTS 5.0 이상) | 폐지 | |
최대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 동일 | |
| 뉴 교육평가원으로부터 최고등급을 받은 어학원 등록자만 취업 가능 | |
대학생(전문대, 기술대 포함) | 학기중 최대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 동일 |
여름 방학중에만 풀타임 취업 허용 | 모든 방학기간중 풀타임 취업 허용 | |
대학원생 | 학기중 최대 20시간 파트타임 허용 | 전기간 풀타임 취업 허용 |
여름 방학중 풀타임 취업 허용 |
o (어학연수생) 어학연수생은 기존에는 파트타임 취업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고 IELTS 5.0 이상의 영어요건을 갖추어야 했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14주 이상
지속되는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하면 되고, 영어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뉴질랜드 교육평가원(NZQA)의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Category 1)을
받은 어학원에 등록한 경우에만 파트타임 취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며,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당 최대 20시간입니다.
o (정규 대학생)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정규 대학과정(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기중에는
파트타임으로(최대 주당 20시간), 여름방학(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 연휴기간)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르면 학기중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여타 방학기간 중에도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주재국은 4학기 제도(Quarter System)를 택하고 있어 1년중 방학이 4회임.
o (석/박사 과정생)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규정을 철폐함에 따라 학기중이나 방학 구분
없이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교육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비자 발급 정책 도입
o 어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뉴질랜드 교육평가원(NZQA)의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
(Category 1)을 받은 교육기관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비자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며(비자 발급 처리시한 단축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 최하위 등급(Category 4)을 받은
어학원이나 사설 교육기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o 상기 취업 제한 허용과 달리 동 제도는 2014년 시범실시 후 2015년부터 본격 실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