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진 변호사의 취업하기 좋은 뉴질랜드 직장 ( 17 ) Recruit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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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진 변호사의 취업하기 좋은 뉴질랜드 직장 ( 17 ) Recruiting company

Simpsons이상진 0 5897

“요즘 어떻게 지내  ? ”

10월의 시작은 뉴질랜드에서는 여름의 시작과 같습니다. 날씨는 따뜻해지고 바다를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시작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한 환경의 뉴질랜드에 반하여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칼럼의 시작은 뉴질랜드에서 가능한 직업은 무엇이 있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이민성의 영주권신청 자격을 잘 통과 할 수 있을까 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야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같이 소개 하다 보니 어느새 사람들의 생각에 제 업무중의 하나가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하십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NZ Herald, Bay of Plenty, Advocate 등의 지역 신문과 중앙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Chines Herald 와 한국 교민들이 이용하시는 일요시사등의 신문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등을 통해 직접 구인을 하기도 하지만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해주고 일정 부부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를 Recruiting 회사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유명대학의 졸업자, 해외 유명 기업의 연구원, 기술자, 공학자, 박사등의 한국내 취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야를 일컫는 말로 헤드 헌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대신 해서 구인을 할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하고 광고의 결과로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먼저 일차 검토후 의뢰 회사의 담당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도와 주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Recruitment consultant 이며 보통 연봉은 $55,000- 90,00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직업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8745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게되는 업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 고객과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고객 (회사)이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

 고객의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필요한 인재의 능력에 대한 이해 

 광고를 통한 구인 활동

 지원자들의 이력서, 포트 폴리오,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에 대한 일차 검토

 인터뷰를 회사와 공동 진행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한 사람선정

 연봉 협상을 통해 회사의 상황과 신청자의 상황을 조율 

 계약 체결 등을 직접 진행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과 지식으로는 

 여러분야의 비즈니스, 산업,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이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계획과 기획을 통하여 업무에 대해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 할 수 있는 능력

 지원자들의 경험과 학력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함

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정리 하고 고객에게 정확하게 보고 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는 업무의 주 고객으로 회사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회사의 업무에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서 개인이 원하는 회사를 찾아주고 그에 맞는 이력서, 포트폴리오, 면접등을 준비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 주는 업무도 처리 합니다. 이민성에서 종종 뉴질랜드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Recruiting consultant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업무도 회사의 업무로 확장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해하고 이해 시키길 좋아 하는 성격을 우선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즐거운 대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진 변호사 09 966 7487/ 07 394 4195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상담이나 글에 대한 의견은 bsjlee@gmail.com 으로 이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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