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변호사의 취업하기 좋은 뉴질랜드 직장 (7) 번역회사

교육


 

이상진 변호사의 취업하기 좋은 뉴질랜드 직장 (7) 번역회사

Simpsons이상진 0 3664

“아, 정말 모르겠다 ~”
TV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영화를 보는데 일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씩 들리는 단어 하나 하나를 맞춰가면서 보는 재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서도 표정과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영화에서 언어가 주는 느낌이나 상황이 주는 감정상의 느낌이 맞지 않을 때 당황하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조금은 갖게 됩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강권시대를 끝내고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일본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어가 우세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배웠고 사용했으며 일본어로 쓰고 읽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시대였습니다.전쟁을 통해서 가난과 배고픔을 이기고 지나면서 한국에게 친한 이미지로 다가온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과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영어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후 시대는 변했고 1995년을 기해서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의 홍수 속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 많은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학교에서 한자를 필수로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고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여 신문을 읽는 것이 한자를 읽는 연습을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한글로만 신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언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여행을 통해서도 계속 기대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속에서 얻은 정보를 다시 한국어나 원하는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와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셨다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와 함께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그 나라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과는 다르게 독어독일 문학과 , 중국어 중국 문화 과 등입니다.뉴질랜드의 학과에서 엿볼 수 있는 외국어 학과들은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공부 속에 문화와 정치 ,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차이 속에서 한국의 교육이 유리 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그 나라와 문화와 고전 속의 시대적인 생각을 배우는 한국의 교육 정책이 번역 부분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개인 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시작을 위해서 학교를 등록하거나 필요한 비자 신청을 위하여 서류를 요청 받았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번역을 하는 분들에게 문의하여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가지 생활 속에서 번역의 필요성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 번역의 필요성을 여러 군데에서 느끼게 됩니다. 
비자를 진행 할 때 고용주에 대한 설명부분이 때로는 재무재표를 포함하는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설명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고용하거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의 구인에 필요한 회사를 이민성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용주 사전 승인의 경우에 번역 작업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손님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부득이 하게 일손이 필요하게 되고 오클랜드 외곽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여 바쁜 가운데 묵묵히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번역에 대한 요구는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한국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제품의 번역 등에서도 필요하고 신 제품을 뉴질랜드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하기 위한 설명 등에서 많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뉴질랜드 지적 재산권의 등록에는 상표 등록, 성분 등록, 로고 등록 등의 업무가 주로 교민 사업체에서 요구하시는 업무 이지만 이외에도 무역의 확대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다양하게 요청되어 지고 있습니다. 

번역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대한 지식과 문화적, 경제, 정치적 , 학문적 바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좋은 번역이 되며 정확한 의사의 전달을 할 수 있는 번역이 됩니다.
최근에는 분야별로 의학, 법학, 과학, 기술, 특허 등등의 전문 분야의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서 원하는 분야의 책을 빠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한번씩 궁금해 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번역을 해볼까 감히 용기 내어 도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해를 못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 시간을 내서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보통 재택 근무 형식이 많으며 본인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하기 보다는 집중이 잘되고 방해가 안 되는 공간과 시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번역은 문서 번역만 생각을 하는 데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는 상황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 할수있게 해주는 분야가 영상 번역 분야 입니다. 자막의 형태로 번역물이 첨가 되기도 하고 성우를 통해서 다시 녹음을 해서 방송을 이해하고 즐길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자라면서 그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고 그 사이에서 번역이라는 문학이 될수도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것을 뉴질랜드에 소개하고 뉴질랜드의 좋은 것을 한국 사람들과 다른 언어로 소개하는 번역이라는 분야의 직업을 한번쯤은 고려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전세계인들과 나누는 시대에서 유튜브 등의 영상을 통해서, SNS 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나눌 때 번역이라는 분야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번역사들이 나오기를 기대 해봅니다.



 이 상진 변호사 09 966 7487/ 07 394 4195 
*이 글은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며 법리적인 해석이나 목적으로 사용 쓰여진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상담이나 글에 대한 의견은 bsjlee@gmail.com 으로 이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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