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소수의 방패인가? 다수의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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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차별금지법’ 소수의 방패인가? 다수의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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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작년, 성전환한 남성 군인이 여군 복무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 이후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작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골자의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 지향성, 외모, 나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불붙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차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은 모집이나 채용 시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성별 등’에는 앞서 말한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졸 공채’도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심지어 학사와 석·박사 간 임금 차이 역시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구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와 역량을 짓밟을 수도 있는 셈이라서 교육부는 최근 학력을 차별금지 요소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 책임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A가 B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지목했을 시, B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A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진흙탕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인사 결과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자신의 외모나 나이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에서도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비판하고, 여성과 남성 외에 기타 성별을 인정하게 되면 공공시설 사용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복합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수에 대한 역차별로 기능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며 다름과 다양성을 배격하는 그 어떤 무엇과 닮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청원도, 모두 10만 동의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차별금지법, 과연 소수를 보호하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죄 없는 다수를 겨누는 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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