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의회 길가흡연금지법안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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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의회 길가흡연금지법안 기각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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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의회는 길가 흡연을 금지시키자는 정책안을 기각시켰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의회측은 금연독려를 위한 임시변통의 일환으로 시내 중심가 건물 외곽 주변길가에서 흡연을 금지시키자는 제안을 심각히 고려해왔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주관 ‘커뮤니티 안전 포럼(Community Safety Forum)’ 조지 우드 회장은 실내 금연법 실시로 인해, CBD 건물밖 길가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늘자 이를 규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법규를 만들어 통제해야할지 아니면 대중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지 고심해왔다면서, 일반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집할 예정에 있었다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측은 어제(14) 이 제안을 결국 기각시켰다고 라디오뉴질랜드방송측은 전했다.

한편 현재 1만여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오클랜드지역보건협회(Auckland District Health Board)측은 향후 흡연자 고용 금지 방안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미 5년전부터 금연정책을 펼쳐온 DHB측은 앞으로 환자는 물론 방문객과 근로자 모두 그리고 병원이나 직장 근처 전체 지역으로 흡연 금지방안을 확대 적용하려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협의회(Human Rights Commission)측은 DHB가 흡연자를 고용하지않겠다는 것이 인권침해는 아니라면서, 흡연사항이 차별의 사유로 특별히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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