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폐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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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폐지 전망

일요시사 0 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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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일 뉴질랜드 정부는 2011101일부터 증여세를 폐지할 것이라 발표했다.

증여세 제도가 뉴질랜드에 도입된 것은
1885년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자주 이루어지자, 이 경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증여세였던 것이다. 1992년에 상속세는 폐지되었으나, 정작 증여세는 아직까지 유지되어 왔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27,000 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 5%에서 25%에 이르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증여를 하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형태를 취한 후 증여세 면세한도 내에서 매년 증여를 해나가는 증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기에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아도 1년에 이루어지는 증여신고는225,000건이지만 이중에 불과 0.4% 만이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는 신고일 뿐이다.



증여세 폐지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 연간 증여세 징수액은 220만불 정도이며 그 금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 증여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일년에 $435,000 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신고를 위해 일년에 7천만불 가량의 자문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 수치는 증여신고 1건에 대해서 변호사/회계사가 청구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285+GST 라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국고에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한데 비하여, 납세자가 부담하는 법규준수비용 (compliance costs)이 높은 편이기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세금 항목이라 생각하여 과감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증여세가 폐지되면 고가의 자산을 가족신탁이나 자녀에게 쉽게 증여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고소득자들이 세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3%로 인하되었고 가족신탁의 소득에도 동일한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내년에 증여세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매년 $27,000씩 증여를 하고 이를 신고하던 납세자들은 당분간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자료출처:www.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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