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클랜드시 양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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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오클랜드시 양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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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청이 관할 지역에서 시민들이 기르는 벌통의 숫자를 제한하는 등 관련 조례의 개정에 나선다.

이는 최근 몇년 동안 양봉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벌똥과 벌꽃가루(bee poo and bee pollen)’ 문제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이 동시에 늘어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동물 관리 조례(Animal Management Bylaw 2015)’를 개정해 2000m2 미만 부지에서 2개 이상의 벌통을 놓으려면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이 정도 규모에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또한 온라인으로 면허를 신청하며 2개 이상의 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양봉을 하는 주민은 벌통을 부지 내 어디에 놓을 것인지 등 벌통의 위치와 크기, 벌이 꿀을 모으러 나가는 비행경로와 함께 이웃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는 등의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시청 관계자는 새 조례안은 도시에서의 양봉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꿀벌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또한 조례에 담긴 용어의 정의 및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의견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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