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Covid-19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임대차법 개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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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Covid-19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임대차법 개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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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정부는 상업 및 주거용 임차인들의 COVID-19 규제로 인한 영향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변경안들은 도입하고 있다.


의회에 제출된 Covid-19 대응 법률안의 일부로, 기업이 상업용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Covid-19 Level4 기간중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을 보호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다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Kris Faafoi 법무장관은 “상업용 임대 상황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그들은 매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전체 임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업자들로 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COVID-19 규제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불해야 할 임대료중 '공정한 비율'만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항을 상업용 임대차 계약 조항에 삽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Fair한 임대료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Kris Faafoi가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정등 대체분쟁해결 절차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조정된 임대료 비율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법이 통과되는 경우 상정된 조항은 2021년 9월 28일 부터 발효된다.


“제안된 법률안 변경사항은 팬대믹 비상 상황 동안 조정된 임대료 지불 조건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COVID-19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임대료 조정 계약들은 제안된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Kris Faafoi가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임대 의무에 대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이미 체결된 합의는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현재 COVID-19 상황의 고유성을 반영해야 하며, COVID-19 규제로 인한 영향으로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Poto Williams 주택 부장관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장관 결정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변경 사항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관한 것이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꼭 필요한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경 사항은 COVID-19 대응 입법 법안에 대한 단기 선별 위원회 프로세스의 일부로 처리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참고 사항


본 법안은 작년에 시행된 임차종료 금지조치와 유사하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임대차 종료 제한은 고정된 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결정이 된다.


- 기존의 해지통지는 취소되지 않는다. 

- 이번 법안에는 지난번과 같은 렌트비 동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상은 연간 1회(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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