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의원 실형 확정…정치생명 사실상 끝(종합)
22일 대법원에 따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정 전 의원은 이날 판결로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으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내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써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혐의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됐다.
2심도 같은 이유로 검찰과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22일을 선고일로 확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 전 의원이 출연하던 ‘나는 꼼수다’ 측은 일단 그가 빠진채로 방송을 이어간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1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분간 정 전의원이 빠진채로 김어준, 김용민 시사평론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 3인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