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000억 받아 500억 챙긴 도박꾼
지난 6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4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을 배팅하도록 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에 4만여명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판돈을 받아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B(29)씨 등 7명이 지난 1월 경찰에 검거된 뒤에도 도박 사이트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웅 기자 | he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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