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개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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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개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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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게 가장 쉽다는 말이 있다.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팔거나 자녀의 학업 성적 부진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학습지를 파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방구석에서 외로움과 분투하는 남자만 노려 돈을 뜯어내는 온라인 소개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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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변화가 생겼다. 대면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기 부담스러워졌다.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타인과 얼굴을 보고 대화할 일도 드물어졌다. 대부분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기는커녕 기존 인맥도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방콕생활

이런 상황에 놓이자 싱글 남녀들이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소모임이나 소개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지만, 지금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곳을 찾기 시작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도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이용자가 3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외에도 이성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최근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줌개팅’을 주선하는 업체도 생겨났다. 줌개팅이란 앱 줌(zoom)을 통해 화상으로 소개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줌개팅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나 소셜 모임 업체 등에서 일회성 이벤트로 시작됐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결혼정보회사들도 도입할 정도다.

또 자신의 프로필과 이상형을 함께 적어 신청하면 매칭을 시켜주는 곳도 생겼다. ‘자신의 프로필과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원하는 사람과 매칭이 된다’는 등의 말로 젊은 남녀들을 유혹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격유형 테스트인 MBTI를 분석해 궁합이 맞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곳도 있다.

테스트를 마치면 자신의 유형과 맞는 성격의 이성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시간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비용이 든다. 업체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선이다. 대부분의 업체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소개팅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남성 A씨가 프로필 작성 후 해당 업체에게 보내고 나면 ‘남성 A씨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는 여성 B씨가 있다’며 B씨에 관해 간단한 신상정보를 소개한다. 이때 A씨는 돈을 내야만 B씨와 SNS 계정이나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송금을 완료한 A씨는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B씨의 메시지는 단답형이다. 답답했던 A씨는 만남을 제의해보지만 B씨는 ‘부담스럽다. 좀 더 친해지고 만나자’는 이유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연락을 그만하자고 한다.

송금하고 난 뒤 ‘묵묵부답’
시간만 끌다가 “누구세요?” 

A씨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고, B씨의 얼굴마저 보지 못한 채 서비스가 종료되는 셈이다. 

억울한 A씨는 업체에 항의를 해봤지만, 업체 측은 “(우리는)남녀를 매칭해주는 업체지, 서로 만나는 것까지 도와주진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A씨는 황당할 뿐이었다. 

또 다른 C씨는 업체 말만 믿고 돈을 송금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한 뒤 C씨가 포기할 때까지 연락을 주지 않았다. 금전적인 손해를 본 C씨는 카카오톡 계정에 항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의 연락처는커녕 홈페이지도 없는 유령 업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데이팅 앱은 간편하고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인 반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데이팅 앱은 가공된 인물 사진과 한정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실제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만큼 사기나 성범죄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대면 데이팅 앱 내에서의 사이버 모욕 및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지난해 1만6633건으로 늘었다. 

이들은 주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앱 단독 1위’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홍보한다. 또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반인이 아닌 광고모델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 청약 척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성범죄 노출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해,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일요시사 구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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