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힌 국가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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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힌 국가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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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직후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복도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직후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복도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송두환)의 ‘신중한 입장’이 17일 나와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인권위는 오는 27일로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의 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탐사 보도나 그 외 보도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 보도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밖에도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이 경우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가 있는 만큼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열린 추석특집 MBC <100분토론>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출연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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