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넘나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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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행위 넘나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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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돕는다. 고용노동부 주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에 부담이 없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한 사람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수정되거나 회사 측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난이다. 대학생이 어학연수나 재수강 등을 해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교를 5년 이상 다니는 일이 다반사다. 취업을 위해 전문 자격증 획득이나 편입, 전과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2010년도 중후반부터 심해졌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더 심화됐다. 

최대 150만원
성공 수당으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지난해 11월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25.4%로, 30대 11.7%의 2.2배였다. 40대는 9.8%다.

청년 체감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p 올랐다가 2019년 22.9%에서 지난해 상반기 25.4%로 2년6개월 만에 2.5%p 급격하게 증가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그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이 변경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진단·경로 설정→의욕·능력 증진→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에서 69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 가장 ▲위기 청소년 ▲니트족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이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차차 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타 기관 정부 재정에 의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 중인 경우 ▲창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 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이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민간위탁기관 시행
기본급은 기본, 내담자 알선하면 인센티브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사업 참여자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취업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 이런 이유로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수당받은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 방법 정리’ 등을 공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민간 위탁기관과 연계해 제공한다. 즉 구직자는 신청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하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는 민간 위탁기관에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두원잡은 부산지역에 8개 지사와 대구, 창원, 진주에 지사를 두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총괄한다. 이 밖에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일 경험, 시니어 인턴십 사업도 한다.


여기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회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선 위탁사업비는 기본급이 청년 45만원, 중장년층 50만원, 특정 계층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위탁 대상자에게 민간 위탁기관의 신청으로 지급된다.

다만 훈련 기관이나 겸업 기관 및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는 기본금을 하향 조정한다.

불법 수급
허위 알선

이 기본급을 기본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 내담자가 구인·구직의 날, 이력서 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해서 알선 취업을 하면 컨설팅 기관과 알선 취업처가 동일하게 단가 대비 1.2배의 금액을 받는다.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총 6회 이상으로 취업을 하거나, 대면 상담 6회 중 수급자 선호 직종 일자리 알선, 또는 내·외부 복지 서비스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횟수가 합계 3회 이상이 되면 단가 금액을 받는다.

이 밖에도 간접 고용서비스인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 코칭, 구인정보 제공, 취업 특강 등을 총 4회 이상하고 취업을 하면 단가 대비 50% 취업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두원잡은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해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황이 파악됐다. 그리고 취재원 A씨는 어떤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전개됐는지 설명했다.

우선 인센티브 제도 중 대면 상담은 코로나 감염 상황이 악화되고 바뀌었다. 필수 대면 상담 3회를 진행한 뒤 유선 상담으로 알선을 걸면 회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2020년에는 청년특별 지원금을 받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인원이 많아서 상담사들의 업무가 과도했다.

그러나 구직 의사가 확실하지 않거나, 준비가 덜 된 내담자가 많았기 때문에 채용공고나 컨설팅 등 간접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행 인원이 많아서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진 못했지만,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취업 알선을 원하는 내담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담당자와 통화하고 이메일, 팩스 등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알선을 건 횟수는 적었지만 알선 실적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실적 평가 준비를 할 때 알선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내담자 의사와 상관없이 채용공고를 보내 알선을 넣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알선 건수도 많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A씨는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해당 방식의 업무 처리에 대해 물어봤다. 담당자는 “매뉴얼에 내담자 의사를 확인해 알선을 진행하라고 나와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용공고를 주고 바로 알선을 넣는 행위는 부정”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 뒤 내담자에게 알선 의사를 물어보고 업무를 진행했다.


알선을 물어봐서 진행하니 당연히 알선 실적은 낮았다. 그러자 ㈜두원잡 대표는 A씨에게 “알선을 채우지 않아 내담자 인센티브를 100% 받을 수 없다. 내담자에게 채용공고를 줘 무조건 알선을 걸어라. 그 후 알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미채용으로 돌려라”며 “이런 방식으로 취업 계획(IAP)을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3회 이상, 일주일에 60건 이상 알선을 걸라”고 지시했다. 

해당사항이 부정이라고 지적하자 A씨를 포함한 직원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험담하거나, CCTV 감시, 퇴사 유도등의 불이익이 돌아왔다. 기본으로 나와야 하는 야근 수당 역시 나온 적이 없다.

사측에선 계속해서 불법 인센티브 수급을 위한 교육을 했고, 사측 관계자는 A씨와 더불어 알선이 적은 직원을 모아 허위 알선을 강요했다. 

관계자는 “1단계 상담은 초기 상담, 심리검사, IAP 상담을 한다. 이후에 알선 세 개만 하면 인센티브를 100%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무조건 알선을 넣어야 한다”며 “여기에 선호 직종 알선이 있는데, 그 선호 직종 알선은 IAP에 적혀있는 직종과 알선이 분류한 직종 분류와 같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상담사에 허위 알선 요구·서류 조작까지
고용센터 은폐 시도?…지금은 “조사 중”

이 관계자는 “만약 경리사무, 회계사무, 일반사무 등 IAP에 사무업종을 넣었다면, 비슷한 업무로 알선하면 인정이 되지만, 다른 분류라면 인정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보다 알선이 훨씬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선은 한 주에 한 번만 인정된다. 그러니 월요일과 금요일에 알선하면 인정이 안된다. 그런데 지금 알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돈 받기가 어렵다. 꼭 알선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의 사례도 설명했다. 관계자는 “내담자가 입사 지원 의사를 안 밝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 내담자가 급여를 확인해보고 너무 적다고 입사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내가 너무 억울했다. 왜냐면 업체에 통화까지 했으니까”라며 “그래서 포토샵으로 ‘입사 지원 안합니다’를 ‘입사 지원하겠습니다’로 수정했다. 그리고 외부 알선, 외부 집중 상담으로 옮겼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이 떴다.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담자가 입사 의사를 추후에 밝히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토샵으로 개인정보를 수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사에 채용공고를 제공해도, 내담자가 지원을 거부한 뒤 나중에 스스로 입사 지원해서 취업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상담사가 본인이 지원을 희망해서 상담사가 알선을 도와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알선한 것으로 인정받는데 모두 불법”이라며 “고용센터에서 점검을 자주 온다. 이 부분을 신고해 고용센터에 알렸고, 처음에는 덮으려는 식으로 유도를 했다. 그러나 강하게 말했고, 지금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간다고 들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뒤늦게 
내부 조사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내담자가 입사 지원을 거부한 뒤, 내담자가 개인적으로 입사하고 그 뒤에 상담사가 알선을 도와준 것처럼 서류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히려 회사에서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건 정부 지원 사업인데 말이 안된다”며 “사무실이 다 다르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주장이다. 아마 이 말을 한 사람은 알선 실적이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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