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발목 잡은 이행강제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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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트업 발목 잡은 이행강제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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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확한 기준은 신뢰와 맞닿아 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공정한 잣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의 퇴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

기관 맞아?

A 대표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제소했다. A 대표는 B씨의 퇴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대표가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지노위가 A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제도다. 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에 근거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최종 2년까지 부과 가능하다. 최대 8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총 3차에 걸쳐 부과된 상황이다.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625만원 등 A 대표는 현재까지 총 1625만원을 납부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4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도 확실시된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직원 퇴사 과정서 갈등
부당해고 판정 후 불복

반면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서울지노위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대표는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을 낸 뒤 3차에서 625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외부에 공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표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A 대표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했다. 하지만 2차 부과 당시 결정서에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는 통보였다. 

A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업체는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면 무리 없이 처리했을 일이 서울지노위의 통보에 꼬여버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납부 돼? 안 돼? 
“행정상의 착오” 사과 전해

A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이유 등에 대해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는 공문을 통해 “이행강제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노위 담당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노위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심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와 관련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태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반면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특수해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해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신뢰 깨졌다

A 대표는 “평생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깨지게 됐다. 돈 문제를 떠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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