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새끼 불법 판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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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새끼 불법 판매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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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넬에 갇혀 승용차에 방치된 리트리버들 ⓒ한국리트리버레스큐
켄넬에 갇혀 승용차에 방치된 리트리버들 ⓒ한국리트리버레스큐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충청북도 청주에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

해당 사연은 지난 10일,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에 의해 최초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레스큐가 이튿 날 즉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결과, 몸무게 4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리트리버 암수 두 마리가 450캔넬(몸무게 20kg 전후의 반려견용 켄넬)에 갇혀 있었다.

심지어 암컷 리트리버의 눈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컷 리트리버는 비정상적으로 걷는 등 이상징후가 다수 발견됐다. 암컷 리트리버는 지속적으로 울부짖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견주는 방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내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다. 리트리버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면서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스큐가 밤까지 현장에 잠복해 살펴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견주가 작성한 반려견 판매글 ⓒ한국리트리버레스큐
견주가 작성한 반려견 판매글 ⓒ한국리트리버레스큐

또 견주가 몇 년 동안 리트리버들을 교배해 낳은 새끼를 불법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레스큐 조사에 따르면 견주는 그 동안 강아지 분양 사이트 ‘도그시장’에 ‘발정이 임박한 잘생기고 예쁜 3살 암컷’ ‘귀엽고 깜찍한 강아지 분양합니다’ 등의 글을 게재해 반려견을 여러 차례 판매해왔다.

원칙적으로 동물판매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리트리버 견주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결국 지난 13일 청주시청은 리트리버들을 견주로부터 격리한 후 ‘임시보호조치’ 명목으로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입소시켰다.

그런데 입소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미심쩍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리트리버들의 정밀검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 14일 청주시 공무원은 “리트리버들을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며 “MRI 검사 등의 정밀 검진을 위해 견주에게 마취 동의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스큐가 지난 15일, 해당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리트리버들을 데리고 왔다가 기본 검진만 받고 갔다”고 전했다. 즉 청주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거짓 답변을 한 것이다.

청주시 공무원 거짓 답변 ⓒ유튜브
청주시 공무원 거짓 답변 ⓒ유튜브 '리트리버 견생역전'

이와 관련해 레스큐는 “동물보호법에는 피학대동물을 소유권자와 분리하도록 명시돼있다. 이때 지자체에서 동물을 검사, 치료, 보호하는 비용은 소유권자에게 청구된다”면서 “청주시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격리조치’가 아닌 ‘임시보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해 검사, 치료, 보호비 등을 견주에게 청구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트리버들은 청주시 공무원의 손에 의해 결국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현재 레스큐는 ‘리트리버 견생역전’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민원 제기를 촉구하고 있다.

리트리버 견주와 청주시 공무원의 거짓말을 접한 누리꾼들은 “평생 트렁크에 가둬 두고 교배만 시키는 게 학대가 아니면 뭐냐” “절대로 리트리버들을 견주에게 돌려보내면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다시는 개를 못 키우게 감시해야 한다” 등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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