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제동, 왜?

한국뉴스


 

인권위,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제동, 왜?

시사뉴스 0 620 0 0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 정부가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사건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하향)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매해 400~450건으로 유지돼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실제로 ‘e-나라지표’가 공개한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만8714건 ▲2013년 10만1421건 ▲2014년 9만158건 ▲2015년 9만890건 ▲2016년 8만7277건 ▲2017년 8만4026건 ▲2018년 7만5150건 ▲2019년 7만5197건 ▲2020년 7만2344건 ▲2021년 5만5854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현황’은 다른 지표를 나타냈다.

지난 2017년 이후 발생했던 촉법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폭력 횟수는 2018년 6014건으로 잠깐 주춤한 이후 2019년부터 계속 상승세다.

ⓒ대법원
ⓒ대법원

또 대법원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에서도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촉법소년 연령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떨까? 현재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은 ‘만 14세’로 현재 시행 중인 연령대와 동일하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와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 캐나다는 만 12세 미만, 호주·영국은 만 10세 미만, 스코틀랜드 8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는 7세 미만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였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범죄는 늘어나고 질은 더 나빠졌다. 청소년들이 부모도, 선생님도,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법까지 우습게 보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설 확충이 우선’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촉법소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냥 시설확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연령 하향을 우선 하고 시설을 확충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게 이들의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전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