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복지수당과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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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복지수당과 고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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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

Pansy Wong 소수민족장관

정부는 뉴질랜드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깨트리고, 모든 기업들이 신규인력을 고용하도록 장려할 때에 이 장기 프로젝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이 국회에 소개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New Work Tests, Incentives and Obligations))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고용관련(Employment Relations) 개정안이 첫 독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사회보장 개정안은 일부 가정에서는 4 세대에 걸쳐 단단히 자리 잡은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기적인 복지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직활동을 벌이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직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들이 자립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일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복지 제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국민들이 수당을 수령한 지 1년이 지난 후 재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6세 이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편부모 보조금 수령자들 또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도록 요구받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병가수당을 받는 국민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요구되어 질 것입니다.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보조금 경감율(abatement rates) 또한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수익이 있어서 보조금이 경감되는 경우 수령 가능한 최대 보조금이 주당 80불인데, 이를 주당 100불로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는 경우 수령 받는 최대 보조금 또한 주당 20불을 인상하여 200불로 인상시킬 것입니다. 이 보조금의 인상으로 인해 28,000여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번번히 실패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환자수당(Invalid’s Benefit) 수령자의 신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고, 병가수당(Sickness Beneficiaries)을 신청하는 데에도 더욱 엄격한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며, 청소년 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직업관련 연수의 지원을 늘릴 것이며, 육아 보조 또한 이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부모님 들에게 지원될 것입니다.

이 변화들은 복지 제도의 개정을 위한 정부의 첫 걸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관련 실무 그룹은 금년 4월부터 뉴질랜드 내의 복지 의존도에 관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무 그룹이 8월에 발표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현행되는 복지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수당 수령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도록 충분히 장려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 복지 의존도가 만연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매년 76억불의 세금이 복지 수당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취업 연령의 뉴질랜드 국민들 8명 중 1명이 복지 제도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마오리계 국민들 3명 중 1명이 복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7,000여명의 국민들이 10년 중 5년간 복지 수당을 받았고, 10,000여명이 10년 중 9년간 복지수당을 받았으며, 60,000여명은 10년 이상을 복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가수당과 환자 수당 수령인의 수는 뉴질랜드 인구 변화와 국민들의 보건 상태에 맞물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56,000명에 육박하는 취업 연령의 국민들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복지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지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5백억불의 세금이 이들의 복지 수당을 위해 사용 되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실무그룹은 금년 말까지 정부에 또 한번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정될 복지 제도는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노동으로 버는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각자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책임감과 의무, 상호책무를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될 제도는 효율적이고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쉽게 적용될 수 있고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관련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첫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전에는 20명 미만의 고용인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어 왔던, 고용주가 신규인력 채용 시 90일간의 견습기간을 두고 신규인력의 일 처리 현황을 지켜 본 후 채용여부를 재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도록 확대시켜, 고용인과 신규인력 모두가 이 개정안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90일간의 견습기간 제도는 고용주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도록 장려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이 90일간의 견습기간 제도를 적용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기업에서 최근 채용 되어 90일간의 견습기간에 돌입할 신규 인력들 중 8%가 이민자 출신이고 11%가 해외 학위 소지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이 언어의 장벽과 현지 시장에서의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여 채용을 꺼려했던 이민자 출신 신규 인력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중국, 인도 출신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소개해 드린 이 두 개정안이 복지 의존적 악순환을 깨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더욱 생산적인 경제와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0-09-28 08:17:25 뉴스(NZ/교민)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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