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법개정안, 주류점 개점시간 등 제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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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법개정안, 주류점 개점시간 등 제한 예상

일요시사 0 4921 0 0
 폭음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의 한 자리로 자리매김 해 왔지만, 더 이상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음으로 인한 피해는 음주를 하는 당사자뿐 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사회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음주로 인한 사망률은 매년 1천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응급 병동을 찾는 환자들 10명 중 7명의 원인은 음주입니다. 

음주는 범죄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총 발생하는 범법 행위의 30%가 음주와 관련이 있고, 가정폭력의 34%, 살인의 50% 가량이 음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절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현행되는 음주 법안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우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국민당의 음주관련법 개정안은 법률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153건의 개정안 중 126건을 부분적 혹은 전부 적용할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개정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범죄, 무질서, 공공 보건 문제 등 음주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개정안은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을 0으로 만들 것이며, 특히 젊은이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상주한 주류 상점의 수, 주류 상점이 위치한 곳, 주류 상점의 개장 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사회 별 음주 정책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음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에 더욱 엄중한 규제를 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책임감 있게 적당한 수준의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과 과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수반하는 사람들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justice.govt.nz를 이용하시거나 국회 홈페이지 www.beehive.govt.nz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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