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라세티 디젤승용차 화재사고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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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라세티 디젤승용차 화재사고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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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된 차 달리다 불났는데… “문제없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였다. 오전 출근길에 일어난 황당한 사고다. 차량은 손을 쓸 새도 없이 전소됐다. 원인은 불명. 승용차 제조사인 GM대우와 관할 소방서의 조사 결과다. 발화점도 찾지 못했고, 승용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GM대우 측 결론이다. 따라서 보상은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주의 몫이 됐다. 황당한 피해를 입은 A씨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라세티 프리미어 보닛서 불…20여분만에 완전 전소
“화재원인 미상, 보상 없다” vs“차량 문제 있어 화재”

지난 8월16일 오전. 평상시와 다름없이 승용차로 출근에 나선 A씨. 그러나 오전 8시45분경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수대교방면에서 영동대교 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 중이던 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승용차 화재다. 불은 보닛 부분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승용차 전체로 번졌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신속히 출동했지만, 신고한 지 20분 만에 승용차는 전소됐다.

완전 전소, 조사 어려워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주행 중 불이 난 거라 겨우 차를 갓길에 붙이고 휴대폰조차 꺼내나올 겨를이 없었다”며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화재 신고는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해주었다. 출동한 소방서는 관할 광진소방서다. 화재 조사도 광진소방서가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원인 미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착 당시 차량이 완전히 전소되어 있어 조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소방서는 다음날 폐차장에 있는 차량을 다시 재조사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전소된 차량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라세티 프리미어 디젤 CDX 최고급형이다. 2009년 8월 28일 최초 등록한, 출시 1년밖에 안된 상태였다. 차량은 바로 폐차장으로 직행했다. GM대우 측은 화재 발생 한 달여가 지난 9월14일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해 왔다.

발화점도 찾지 못하는 등 화재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다. 따라서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다. 1년도 되지 않은 차에서 불이 난 걸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한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대우자동차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GM대우 측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 담당을 한 것 같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는 세계 1600cc급 시장에 GM Car로 수출돼 본사 살리기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와 함께 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을 받고 출발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규모 리콜 사태도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판매중인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하도록 했다. 제작결함 내용은 앞좌석 안전벨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가 연결된 장치(브라켓)를 고정장치(후크)에 고정 후 볼트를 체결하지 않아 금속간 접촉음이 발생되거나 연결장치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2008년 11월5일부터 2009년 9월10일 사이에 제작, 판매한 가솔린과 디젤을 포함한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차 3만2272대다. 온라인상에도 라세티 프리미어 결함 논쟁이 뜨겁다.

대표적인 것이 제동 시 뒤 차축이 돌려고 한다는 것. ‘***백구’ 네티즌은 “라세티 프리미어의 가솔린이나 디젤 모두 같은 증세가 있다”며 “100km/h 이상의 속도로 완만한 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깊게 밟으면 뒤가 돌려고 하고, 고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차가 뒤집어지거나 중앙선을 넘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규모 리콜

이 문제에 대해 그는 “소보원 직원도 내 차 시승을 해보고 다른 차보다 증세가 심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의 차는 라세티 프리미어 CDX 일반이다. 그러나 제동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는 직진제동이 아닌 곡선제동은 자동차회사 제동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결함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이 소보원측 의견이다.

또 다른 결함은 누수다. ‘*웰’이라는 네티즌은 “조수석 앞쪽의 카울커버를 통해 빗물이 들어와 조수석 아래를 적신다”며 “2번 이상 수리해도 누수가 계속 일어날 정도로 정비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호 (rombo7@ilyosisa.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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