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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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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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12.21.(월)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의 발급을 시작하였다.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 16025호, 2018.12.24.공포)의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또한 온라인(영사민원24)에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여권정보증명서는 2020.12.21.(월)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가능하다.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방문 전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여부를 문의 해 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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