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등록,1월 8일까지 마쳐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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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등록,1월 8일까지 마쳐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

일요시사 0 1311 0 0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은 어려워... 



오클랜드분관은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이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중 재외국민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영주권자를 포함,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2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과 주재원, 방문자 등 단기 체류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주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변방우위원, 안준우위원,임병록영사를 위촉하였다.  


한편, 재외국민유권자연대(공동대표 곽상열 외 30인)는 지난 3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청원서는 51개국 재외동포 1,387명이 온라인으로 연대 서명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청원서에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절실하다”며 “국회가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편투표 도입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전체 재외국민유권자 250만명 중 25만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10%로 극히 저조했는데, 이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국민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소에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투표소에 가려면 자동차로 왕복 2~3시간은 기본이고, 5~6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 너무 많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곳도 많다”며 현재 재외선거 투표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그러면서 “2022년 3월 실시하게 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우편제도가 선진적으로 정착한 나라에서 시범 실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다만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우편투표는 전 세계 91개 공관(지난해 4월 총선 기준)에서 현장 투표만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바꿔 재외국민들이 우편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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