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집]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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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특집] 장례준비, 이렇게 하세요 -2

일요시사 0 1810 0 0

지난 한달간 시사특집에서는 장례를 경험한 교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뉴질랜드의 장례식과 장례문화를 살펴봤다. 금주는 지난 주에 이어 공식적인 장례지도사 업무에 근거해 장례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장례비용은 얼마나 들까

뉴질랜드의 장례비용은 대체로 비싼 편이다. 가정 형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주변에 장례경험이 있는 지인들과 상의하거나 장례지도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밝히고 상의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장례비용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장례절차에서 불필요한 옵션들을 지우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넣어 합리적인 비용을 예상해야 한다.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은 옵션에 따라 결정된다.

1. 화장 또는 매장 2. 장지 3. 뷰잉(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는 시간) 4. 추도사 5. 고인의 종교에 따른 성직자 섭외 6. 음악연주 7. 브로셔, Memorial Book 등 기념물 제작 8. 부고를 알리는 신문광고 9. 운구차 10. 방부처리 11. 유골을 매장하거나 뿌릴 장소에 따른 비용 12. 해외 사망 시 송환 비용 13. 온라인 장례식(라이브 방송) 14. 음식 15. 16. 꽃 장식

 

* 화장 또는 매장(Burial or Cremation) : 이는 어떠한 옵션보다도 첫번째로 결정되어진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 장지를 선택하고 구매해야 한다. 또한 묘비를 선택하고 묘비에 들어간 문구를 선택해야 한다. 묘비를 선택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보통은 고인의 사망 1주년에 묘비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공동묘지가 있는 곳에 자체 화장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고 장례식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장보다 비용이 거의 2배 가량 저렴해 화장을 선호한다.  

*뷰잉(Viewing): 뷰잉은 가족들이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배 전에 잠시 고인을 집에 머물게 하거나 장례식에 별도로 마련된 프라이빗 룸에서 가족들이 고인과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한다.

*성직자 섭외: 만약 고인이 소속된 종교에서 장례 예배를 해줄 성직자가 없다면, 장례지도사는 고인의 종교에 따른 추모예배를 진행할 목사, 신부, 승려 등을 섭외한다. 그러나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나 성당, 절이 있어 추모예배를 진행할 성직자를 이미 섭외해둔 경우 이는 비용에서 제외된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민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섭외했더라도 소정의 감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인만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므로 장례지도사는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을 섭외해 추모예배를 진행한다. 비종교적인 예배를 원할 경우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을 진행하는 또 다른 방법의 옵션을 제시한다.   

*추도사: 추도사는 예배를 진행하는 성직자가 고인의 히스토리가 담긴 내용을 읽거나 가족 또는 친구가 고인과의 크고 작은 추억이 담긴 내용을 적어 읽기도 한다. 만약 성직자에게 추도사를 맡길 경우 가족들은 고인의 출생정보와 부모와 형제관계, 출신학교, 어린시절, 청소년기, 취업 및 경력, 결혼, 자녀, 특별한 여행이나 도전, 취미, 좋아하던 책이나 영화, 음악, 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음악: 장례식에서 음악을 원할 경우 장례지도사는 뮤지션을 섭외한다. 가족 중에 연주 또는 노래를 직접 한다면 이 비용은 제외된다.

*기념물 제작(Memorial Book): 고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포함된 브로셔 또는 메모리얼 북을 제작하거나 추모예배 중 필요한 예배시트가 필요한 경우 의뢰한다. 이는 페이지 수와 컬러 또는 흑백 인쇄 선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운구차(Hearses & Cars): 유가족이 장례식장을 오가는데 필요한 운구차의 차종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또한 장례식장과 화장터가 같은 장소가 아닐 경우 역시 비용이 다르다.

 


*음식: 뉴질랜드 장례식에서 준비되는 음식은 매우 간단한 편이다. 핑거푸드와 같은 간소한 다과와 음료가 전부다. 교민들의 경우 역시 술까지 대접하는 한국의 장례식과 달리 샌드위치나 김밥 정도의 간소화된 음식들로 준비한다.  

*화장 후 유골의 매장 또는 뿌리기(Ashes): 대부분 공동묘지에서는 화장 후 유골을 매장하거나 뿌리는 옵션을 제공한다. 매장하거나 뿌리는 장소는 제한적이다. 고인이 평소 원하던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해진 곳에 뿌려야한다. 일부 공동묘지에는 연못이나 정원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구역에 뿌리는 것을 권한다. 바다, 정원, 연못, 수목장, 사원 등 다양한 장소가 있으며 어느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도 다르다. 참고로 실베데일 메모리얼 파크 내 연못에 유골을 뿌릴 경우 약 1000불 이하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온라인 장례: 가족이 해외에 있어 장례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장례식이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때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여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가족과 친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뉴질랜드의 장례비용은 옵션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지므로 평균적인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의 옵션을 선택했을 때 최소 비용을 예상해본다면, 화장할 경우 장례에 드는 총 비용은 최소 6,000불에서 10,000불 이상이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는 최소 12,000불 이상의 총 비용이 소요되며, 장례식을 생략하고 화장(시신양도, 문서화작업, 유골전달 포함)만 할 경우는 최소 1700불 이상이 든다. 일부 옵션에 따른 비용을 살펴보면, 비석 비용은 최소 1,000불 이상, 방부처리 비용도 최소 500불 이상이다. 장지를 구매하는 비용 역시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뷰가 좋은 장지는 타 지역보다 매우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화장할 경우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비용도 총 비용에 포함되며, 매장 시 땅을 파는 비용도 함께 예상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비용으로 장지 장소에 따라 평생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비싼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병원에 기증하거나 장례식을 생략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종종 보도된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장례방법이 있거나 죽음 이후 남은 가족들을 위한 준비를 원한다면, 사전 장례계획(Preplan your funeral)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사전 장례계획은 각 지역의 Funernal Home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장례 옵션과 비용을 미리 결정지어 놓을 수 있다. 사전 장례계획은 다음 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회에 계속.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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