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시행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외국국적자 포함)

교민뉴스


 

한국정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력 등록 시행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외국국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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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는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격리면제서 소지자 한해 해외 접종력 등록(2021년 10월 7일(목)∼) 이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주한미군 내 접종자:주한미군에서 접종력 등록 후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퇴직 등의 소속변경으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접종력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1·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COOV 포함)가 발급되고, 3차 접종 및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접종력 등록은 WHO 승인 백신만(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벡, 코백신)적용되며,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예방접종력이 등록되며, 재입국 및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적용도 가능하다.


국외 예방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력을 등록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강화된 격리면제서 


한편 ,한국정부는 급속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일(목)부터 모든 국가 대상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시간 2021월 12월 3일(금) 0시부터 2022년 1월 6일(목)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접수 및 발급이 중단된다.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으로  재외공관에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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