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교민뉴스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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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되어 받을 수 있는 뉴질랜드 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KiwisaverSuperannuation이다. Kiwisaver는 노후대책을 위한 장기저축제도로 본인 납부와 정부 지원금, 고용주 지원금이 적립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Superannuation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에 상관없이 자격조건에 따라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다.

지난 31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발효됐다. 본 협정이 발효되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양국 연금 지급 조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 한뉴 사회보장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인 Superannuation20세에서 65세 사이에 최소 10년간 거주하고, 50세 이후에 최소 5년을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 202471일부터는 20~65세 사이 최소 10년에서 20년 거주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처럼 변경된 Superannuation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에 살면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65세 이상

2) 한국에서 최소 26주 이상 거주했거나 또는 앞으로의 거주계획을 증명해야 한다.

3) 20~65세 사이에 최소 12개월간 뉴질랜드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4) 20~65세 사이에 최소 10년간 뉴질랜드 거주 또는 한국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5) 50세 이후에 최소 5년간 뉴질랜드 거주 또는 한국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

6) 신청 당시 뉴질랜드 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국에 거주 시 신청 불가능


예시> 뉴질랜드 출생, 20세 이후 해외 이주 -> 65세에 뉴질랜드로 돌아왔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시> 30세에 뉴질랜드로 이민-> 50세 해외로 이주->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예시> 50세에 뉴질랜드로 이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의! 2024 7 1일부터는 변경된 거주조건에 따라 2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최하 20(기존 10)을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다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로, 사고보험이나 ACC 수령여부에 따라 연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은 2주마다 은행으로 입금된다.

1) 싱글이거나 혼인 또는 파트너 여부 

2) 싱글이라도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지 누군가(자녀, 플랫메이트 등)와 같이 사는지 여부 

3) 본인 또는 파트너가 해외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Pension type

Net weekly rate (after tax at "M")

Gross weekly

 rate

Single로 혼자 거주

$462.94

$538.24

Single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경우

$427.33

$495.10

부부 /파트너가 있는 경우(each)

$356.11

$408.66

부부 /파트너 모두 자격이 되는 경우 (combined)

$712.22

$817.32

부부 또는 동거로 한사람만 자격이 되는 경우

$338.48

$387.35

*






표: 2022년 4월 기준 연금액 

 

연금신청 시 배우자 포함 불가능

1) 2020 11 9일 이전에는 연금 신청자의 배우자가 연금 수령 자격(65세 미만)이 되지 않았어도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연금 신청 시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  

2) 배우자의 해외 연금이 뉴질랜드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금 이외 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자는 연금 이외의 수입이 있어도 연금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켜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연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연금 수령(Overseas pensions)

한국 등 해외에서 연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연금 또는 수당이 뉴질랜드 수당이나 연금과 같은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해당 나라의 정부에서 지급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수당/연금을 신청해야 뉴질랜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우자와 본인 모두가 뉴질랜드 연금 자격이 되어서 지급받는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킨 경우, 본인이 자격이 되어서 뉴질랜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2020 11 9일부터는 배우자의 해외 연금 수령 여부가 본인의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전에 배우자의 해외 연금지급액으로 인해 뉴질랜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이미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켜서 뉴질랜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연금 지급액이 공제된다.

부부 중 한 명이 해외 연금을 받고 있고, 그 배우자는 뉴질랜드 연금만 받는 경우, 배우자의 연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해외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해외 연금과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

 

One pension principle

해외 수령 금액과 뉴질랜드에서의 수령 금액을 더한 총 수령금액을 뉴질랜드 연금 수령 금액과 같게 해서 뉴질랜드에서 평생을 거주한 사람들이 지급액과 같게 한다는 취지다.

 

해외에서 뉴질랜드 연금 수령(Overseas pensions)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거주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뉴질랜드 Work and Income에 신고해야 한다. 뉴질랜드 연금을 수령하려면 뉴질랜드 연금 수령 기본 조건에 맞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social security agreement를 맺은 나라(한국포함)에서 온 경우 제외)

 

단기간의 외국 방문

보통 단기간의 외국 방문이나 여행의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26주이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최대 26주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지난 일년동안 해외 거주 기간이 뉴질랜드 거주기간보다 많은 경우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30주 안에 돌아와야 하고,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로 30주 안에 돌아올 수 없다면 work & income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뉴질랜드를 출발한 시점부터 받았던 모든 연금 지급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이 된 국가

뉴질랜드는 한국을 포함해서 11 개의 나라와 사회 보장 협약을 맺었다. 사회 보장 협약을 맺은 나라에 가는 경우 뉴질랜드로부터 연금을 수령받거나 그 나라로부터 또는 양국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 경우 반드시 뉴질랜드 work and income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뉴질랜드 연금 수령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한뉴 사회 보장 협정

2019년에 한국과 뉴질랜드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서명했고 2022년에 31일부터 시행되었다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2) 한국에서 최하 26주 동안 거주했거나 앞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고 

3) 뉴질랜드에서 최하 12개월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했고 

4) 20~65세 사이에 최하 10년간 뉴질랜드에 거주 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했어야 하고 

5) 50세 이후에 최하 5년간 뉴질랜드에 거주 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을 했어야 한다

6) 신청 당시 뉴질랜드 또는 한국에 거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양국 연금 지급 조건 충족을 위한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연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한국으로 이주했다면 한국에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 8년 거주하고 한국 국민연금에 2년 가입한 경우 뉴질랜드 연금수급 요건 10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해외거주자에 대해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국에서의 뉴질랜드 연금 수령 금액

뉴질랜드 연금 또는 퇴역 군인 연금은 20세에서 65세 사이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뉴질랜드 거주기간 

연금 수령액

20세에서 65세 중 540 개월 (45)

100% 전액 금액

20세에서 65세 중 18 년을 거주한 경우

18 = 216 개월

216/540th x 연금

20세에서 65세 중 10 년을 거주한 경우

120/540 x 연금

 







연금수령액 계산법은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Republic of Korea) Order 2021Article 8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링크는 https://www.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21/0351/latest/096be8ed81b5f7b6.pdf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

1) 최소 10년간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 12개월 동안 한국 연금에 가입했어야 하고, 20-65세 사이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  

2) 신청할 당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뉴질랜드 거주기간과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서 최소 10년이 되어야 한다.

4) 60(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가 된 때부터 수령 가능. 한국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53년 이전 출생이면 60세부터, 53년부터 56년까지는 61, 57년부터 60년부터는 62세 연금지급 등 연령에 따른 지급시기가 다르므로 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금정보(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를 체크해봐야 한다.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연금 문의처

1. 한국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행복연금관 6 (우편번호 54870)

전화: 063-713-7101

홈페이지: www.nps.or.kr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홈페이지: www.workandincome.govt.nz

우편: International Services,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PO Box 27178, Wellington 6141, New Zealand 전화: (한국 거주 시) +64-4-978-1180 (뉴질랜드 거주 시) 0800 552 002

이메일: international.services@msd.govt.nz

3. 한인회 & KWWCG

한인회 민원 상담: 화요일 오후 1~3, 09 443 7000

KWWCG 상담: 수요일 오전 10~오후 2, 022 510 8224

이메일: kwwcginfo@gmail.com

 

자료제공 김혜정 CAB 상담원

글 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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