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의 세무상식

교민뉴스


 

이정교 회계사;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의 세무상식

일요시사 0 443 0 0

최근 정부발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사업체의 97%가 상시근로자 20명 이하를 고용한 소규모 기업이며, 뉴질랜드 국민총생산(GDP)에 약 28%를 기여한다고 한다. 소규모 기업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대기업 못지않다. 소규모 기업군에서 가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적지 않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기족기업과 관련된 세무이슈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급여


김진성씨는 개인사업자로 퀸스트리트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성씨는 커피숍이 바쁜시간에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채용하고 있으나 주말에는 가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성씨는 주말에 일하는 아내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김진성씨는 아내에게 주말근무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진성씨가 개인사업자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IR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IRD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급여는 근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어야 한다.

• 급여는 사업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급여수준은 근로 서비스의 시장평균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김진성씨가 아내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동일한 업무를 하고 보통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IRD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김진성씨가 법인형태로 커피숍을 운영했다면 아내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IRD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아내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과다한 수준임이 판명되면 초과되는 급여는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게된다.


홈오피스 비용 (Home office expenses)


사업체 소유주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사무실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재고나 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주택 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인정이 가능한 경비로는 재산세(Land rates)와 주택보험료, 전기세, 주택대출금 이자 등이 있다. 

 

홈오피스 경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주택관련 비용에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사업경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2017/18 회계연도 부터는 좀 더 간단한 제곱미터 방식으로 홈오피스 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관련 직접경비 (예: 임대료 혹은 주택 대출금 이자) x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비율) +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 x $47.85 (2021-2022 세무연도 IRD고시율))


김진성씨의 퀸스트리스 커피숍에는 사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김진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홈오피스 경비를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김진성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은 10% 이며 면적은 20m2 이다. 김진성이 지출하는 연간 주택임대료는 $25,000이며, 전기와 전화요금, 물세의 총 연간 지출액은 $5,000 이다. 


제곱미터 계산법에 따른 2021-2022 세무연도 김진성씨의 홈오피스 경비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연간 홈오피스 경비 = ($25,000 x 10%) + (20m2 x $47.85) = $2,500 + $957 = $3,457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