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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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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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이민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웍비자나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엔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친절히 추가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신청비를 잘 못 알고 조금만 적게 보내도 신청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 보냅니다. 


문제는 만료기간에 육박하여 신청서를 이민부에 보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면 서류를 받는 동안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비자를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청서는 접수되었지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홀히 했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서류심사가 지연되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 준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신청서에 기입되었거나 첨부된 서류가 함께 제출되고 나면 일반적으론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신청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무조건 많은 서류를 제출하기 보다는 이민관이 요구하는 사항과 내용에 대한 설명과 보충서류만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신청서에 적힌 질문을 숙지한 후 성실히 답변을 기입하고 각 비자 신청에 맞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동봉해서 접수하셔야 하며 확신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입국 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현재 뉴질랜드 이민부는 뉴질랜드 입국시 기재하는 입국신고서와 입국심사 중에 했던 인터뷰 내용까지 하나 하나 기록하여 입국 후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에 대한 심사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신고서를 뉴질랜드 입국 때 의례적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쉽게 기록하거나 입국심사 과정 중에도 입국과 체류 목적에 대해 아무런 생각없이 쉽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국심사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기입했는데 학생비자를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왜 학생비자를 신청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관광이나 학생비자를 소지한 자가 많은 물건을 소지하거나 공구 등을 들고 입국하여 입국심사때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는 처음 입국일로 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무비자가 가능하지만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단 3일 또는 입국자체가 거절되어 처음 탑승하여 출발한 공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시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는 하는지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6.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어렵지 않게 접수되나 승인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대학교육에 준하는 학과를 졸업할 경우 수학한 학과에 따라 1~3년 짜리 취업비자(Open Work Visa)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일 잘못 기재하여 비자신청란에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로 기재할 경우, 뉴질랜드 이민부는 유학후 취업비자가 아닌 일반취업비자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민부은 신청자가 실수로 기재하고 신청한 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어이없는 실수로 신청해야 할 비자를 잘못 체크한 경우 비자 승인과 거절이 극명하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완벽하게 된 서류의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7.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비자신청서가 접수된 후 1주일 이내 심지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승인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민관이 심사를 하면서 추가서류 또는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서류 또는 해명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여 요구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영문으로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나 발급처/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일내에 추가 서류나 해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민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한 이후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충분한 답변은 승인 거절로 직결됨으로 이민신청서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추가서류 요청과 질문서를 받게 되면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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