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 ;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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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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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답변은 승인 거절로 직결됨으로 이민신청서의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추가서류 요청과 질문서를 받게 되면 먼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8.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은 계속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경우에 따라 주/20시간)를 소지한 후 취업한 경우 또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 등은 소지한 비자의 취소와 함께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등록한 과목의 반 이상을 낙제한 경우라면 다음 년도에 학생비자의 연장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출석률이 낮은 경우는 아예 비자의 연장을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제외하곤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반드시 이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한 비자의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되며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승인레터를 받게되면 언제까지 여권과 함께 기타 서류를 제출하라 등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실고용이 아닌 잡오퍼(Job Offer)만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 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급여명세서와 국세청(IRD)에서 발급받은 갑종근로세 확인서(Summary of Earnings)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비자승인 후에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음으로 취득한 비자를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비자를 신청한 대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비자 승인거절에 대한 뼈아픈 고배를 맛본 분들이 발생합니다. 한번의 실패가 곧 끝이 아닙니다. 승인 거절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절사유를 밝히도록 되어있음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재심청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IPT에 상고 등을 고려할 때는 무엇이 최선인지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엔 재심/상고가 받아지겠지’ 막연히 기대하려는 심리는 금물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금전적 손실은 신청자에게 고스라니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엔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최선일 수 있이며 승인을 위한 기간이 오히려 재심/상고보다 단축되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0. 영주권 취득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꼼꼼히 읽어보고 그대로 준비를 하셨다면 영주권 취득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뻐하시는 고객에게 필자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영주권의 취득도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결국 생활고로 인하여 뉴질랜드 영주권을 뒤로 한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분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자녀의 학비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평생직업을 위한 학업이나 평생사업을 위한 실전경험과 실무를 위해 다시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힘내실 것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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