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재외동포 입국시 의무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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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재외동포 입국시 의무 자가격리 면제

일요시사 0 123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제출한 「백신접종 재외동포 대상 의무 자가격리 면제'에 관한 청원」이 오늘 국회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청원은 총 2건으로, 미국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협의회 강일한 회장님께서 요청하신「미국 한인 상공인 및 동포 입국 시 2주 의무격리 조치 조건부 면제에 관한 청원」('21.3.25 제출)과  캐나다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유병학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재외동포 상공인 모국방문 시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청원」('21.4.8 제출)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외동포분들께서 차별없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도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청원은 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명의로 정부에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게 됩니다.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 재외동포분들께서 모국에 자유로운 출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 올림 -


본 청원의 국회 논의 진행상황은 국회 홈페이지(https://likms.assembly.go.kr/bill/PetitionMooring.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청원 관련 복지위 발언 영상 링크(https://youtu.be/ZJpiP4NHy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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