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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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

일요시사 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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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상실신고의 의의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외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원을 제출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ㅇ 국적상실신고서(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된 여권사이즈 사진 1매 부착)

ㅇ 신고인의 뉴질랜드 시민권 및 뉴질랜드 여권(사본일 경우 JP 서명 필요)

ㅇ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최근 3개월내 발급된 서류)

ㅇ 외국 성명과 한국 성명이 상이한 경우 외국 국적취득 시 개명 또는 혼인 등으로 성명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의 동일인 확인서 및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ㅇ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가지고 있는 경우)

ㅇ 한국여권 회송 및 회보서 반송을 원하시는 경우 우편료가 포함되고 받을 주소를 기입한 반송용 봉투 동봉

 

□ 참고사항

1) 국적상실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2) 소요기간 : 약4-6개월

3) 병역관련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4)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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