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수 칼럼] 적금과 예금, 청약과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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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수 칼럼] <은행특집> 적금과 예금, 청약과 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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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수 칼럼] <은행특집> 적금과 예금, 청약과 대출 알아보기

은행 똑똑하게 이용하기

손철수 기자 (moontaksalang@lycos.co.kr)2014.02.25 10:59:10



-종합자산관리사 손철수와 함께하는 머니부자(http://cafe.naver.com/moneybo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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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단기적인 재무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다양한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유일한 금융사이다. 취급하는 상품이 전반적으로 유동성 확보가 손쉬운 금융상품들이 대부분이다.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청약이나 대출 등을 통해 내집을 마련 하거나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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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 (기대수익률 3~4%)

<?XML:NAMESPACE PREFIX = V />단기적인 목돈 혹은 종자돈을 만들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굉장히 안전성향의 저축상품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1~2%의 추가금리도 가능 하다.

 

위의 표는 적금의 기간별 이자 계산표이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적금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적금을 붓는다고 가정 했을 때(명목금리 4%가정) 1년 뒤에 받게 되는 금액은 원금1200만원 + 이자(세전)26만원이다. 여기서 이자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 하고 나면 실제 받게 되는 실질이자는 21만9960원이다. 한달이자로는 18830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이것은 물가상승율 즉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반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적금은 돈을 불리기 위한 저축방법이 아니라 안전하게 목돈이나 다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자돈을 만드는 단기적인 저축방법인 것이다. 적금은 예금과 달리 한번에 목돈이 아니라 매달 적은 금액을 납입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실제 받게 되는 이자금액은 절반 수준이 된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금융계산기나 이자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히 수치를 입력 하게 되면 자신이 받게 되는 실질 이자 수령액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예금 (기대수익률 2.5~3%)

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5천만원 한도 범위내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으며 적금과 달리 목돈을 한번에 납입 하기 때문에 이율은 낮더라도 절대적인 이자금액은 높은 편이다. 위의 예와 같이 1200만원을 예금으로 예치 하는 경우 금리는 4%로 동일 하게 가정을 하게 되면 만기시 받게 되는 금액은 1240만원으로서 적금과는 절대금액에서 두배 가량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 적금과 예금 이용시 주의사항

1. 적금을 가입할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시 가산금리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금리 0.2%를 더 해도 정말 큰 금액의 적금이 아니면 받게 되는 이자의 차이는 몇만원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를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지출이 따르게 되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적금의 이자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소탐대실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2. 1년 적금의 경우 3.2%, 3년 적금의 경우 3.5%로 장기간 적금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저축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Risk를 안고 가야 한다. 처음부터 긴 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적금을 하고 만기시 예금으로 준비를 하여 적금과 예금을 함께 가져 가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이 깨지지 않는 효율적이 재테크의 방법이다.

 

*절세의 팁(Tip)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는 14%(이자소득세)와 주민세(1.4%)를 더해 15.4%가 된다. 하지만 1인당 천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를 9% 적용받아 총9.5%의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하다. 또 생계형 저축의 경우 만60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전체가 비과세 된다. 재형저축의 경우 7년이상 장기 납입시 14%의 이자소득세는 면제되고 1.4%의 주민세만 내면 된다. 완전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이나 투자형 보험 상품을 가입 하여 10년 이상 유지시 상품을 유지 하는 기간 동안 평생 비과세 혜택이 가능 하다.

 

* 청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 거주지역 내의 신규주택의 청약 자격을 주는 금융상품으로서 2년이상 꾸준히 납입을 하게 되면 1순위의 자격이 부여 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관계 없이 납입금액에 맞는 주택의 청약이 가능해 진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을 청약시 1회차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원이므로 10만원이상 납입 하더라도 10만원만 인정 된다. 굳이 10만원이상 납입할 필요는 없다.

 

2. 미성년자의 경우 납입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가입할 필요가 없다.

 

3. 일반적금보다는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준다고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에 따라 적용금리가 다르며 금리 또한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다. (현재 기준 1년미만 : 2.0%, 1년~2년 : 2.5%, 2년이상 : 3.3%)

 

4.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은 자신의 현재 거주지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통장의 청약지역도 바꾸어야 한다.

 

* 대출

대표적인 대출 중의 하나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변동금리)는 인하(3.7 -> 3.3%) 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 -> 4.5천만원) 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된다.(최대8천만원 -> 1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금리 또한 3.8%에서 평수와 가격에 따라 3.3%와 3.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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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산관리사 손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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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oontaksalang@lycos.co.kr

Profile.

現 안전행정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발행

월간 <ELESTOR> 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러스 재무상담 칼럼니스트

現 여성소비자 신문 칼럼 기고

저축 및 투자, 포트 폴리오 재무 상담

前 디지털타임스 포트폴리오 칼럼 기고

前 경제 종합 신문 재경일보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前 석간 종합일간지 'Evening' 재무설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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