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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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벧엘회계법인 0 4051
 저는 뉴마켓에서 primary에 다니는 딸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현재 전 남편과는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둘 사이에 낳은 딸아이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아이에 대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알아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IRD에서는 차일드 서포트(Child Support)라는 제도를 통하여 19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커플이 이혼 혹은 별거 등의 사유로 아이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돕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부모의 결혼/동거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이 아이들의 양육을 재정적으로 돕고자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IRD는 징수한 양육비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데, 보호자는 부모 이외에도 아이들의 조부모 혹은 ‘Child, Youth and Family’같은 단체도 될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 아이들의 부모 모두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아이의 보호자로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IRD에 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IRD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Child Support Formula Assessment Application (IR101)’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사항들을 자세히 기재하신 뒤 Inland Revenue Child Support Office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본을 함께 송부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아이의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이를 지급해야 부모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 부모의 과세소득 산정. 2) 양육비 지급 부모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산정한 뒤 이를 과세소득에서 공제. 3)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아이들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양육비를 산정. IRD에서는 이렇게 결정된 연간 양육비를 월별로 나누어 양육비 지급 부모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통보하고, 보호자에게도 역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통보하게 됩니다.

이 양육비는 양육비 대상인 아이가 19세 미만이고, 뉴질랜드 거주자여야 하며,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한다거나 수당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지급 부모는 지급 대상인 아이가 위와 같은 양육비 수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바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양육비 금액의 계산 방법에 새로운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변경사항이 적용될 경우, 양쪽 부모 모두의 소득, 실제 아이의 양육에 드는 비용, 양육비 지급 대상인 아이 이외의 다른 자녀들 등 지금보다 더욱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IRD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변경사항들을 살펴보시거나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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