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알아보던 중 평소에 관심있던 카페가 적절한 가격에 나와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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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알아보던 중 평소에 관심있던 카페가 적절한 가격에 나와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

벧엘회계법인 0 3771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알아보던 중 평소에 관심있던 카페가 적절한 가격에 나와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비즈니스 매매시에 going concern으로 매매하여 GST는 면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비즈니스 인수금액에 대한 GST 환급을 못 받아서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손해라던가 혹은 이점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oing concern으로 비즈니스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GST 15%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게 되므로, 구매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GST가 추가된 금액으로 비즈니스를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추후에 그 15%를 GST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똑 같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불필요한 신고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자비용의 발생 또한 막을 수 있으므로, going concern을 통한 매매시 GST가 0%로 적용되는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going concern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당장 영업이 가능한 사업체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2) 지속적인 영업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3) 구매자에게 양도되는 시점까지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주의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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