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훈 회계사 칼럼; Labour’s Tax Plan (Tax Working Group, 그리고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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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훈 회계사 칼럼; Labour’s Tax Plan (Tax Working Group, 그리고 R&D지원)

일요시사 0 3470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당 웹싸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Tax Working Group, 그리고 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에 관련된 지원책 등 세법개선 측면에서 노동당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알아보겠다. 

Tax Working Group 
저희 노동당은 Tax Working Group(TWG)을 만들겠습니다. TWG의 역할은 Tax system의 구성 및 체계, 형평성과 균형성를 증진시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TWG는 부동산 투기 및 다른 각종 여타소득으로 부터 얻어지는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TWG는 어떻게 우리의 세무제도가 투기적인 경제와 지원적 -생산적 경제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낼 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회고적이 아닌, 진취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TWG는 개인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부가세율 등의 세율인상을 고려하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TWG는 어떠한 소유구조와 상관없이 Family home이나 Land에 관련한 상속세 및 기타 다른 세법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TWG는 세무전문가, 학술가, 경제전문가, 그리고 공공이나 개인 및 비즈니스에 대한 tax system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해당 전문가들의 위촉은 내각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재무부 및 경제부,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추천을 토대로 지원될 것입니다.
TWG의 추천사항들은 재무부 및 경제부 장관들에게 몇단계의 공공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각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그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Working Group을 통하여 내각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같은 변화들이 고려될 때, 뉴질랜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확고한 세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IRD도 새로운 회계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변경될 사항들과 그들의 시스템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Working Group과 관련된 변화들이 적용되는 되는 시점은 2021년 4월 1일부터이며, 그 적용권한은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적용되기 전,  2020년에 치뤄질 총선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Working Group에 대한 예정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각의 권한으로 Wokring Group 설립 (2017년 12월)
• 그룹 첫 미팅 및 공공의견 개진 (2018년 2월)
• 피드백을 위한 중간보고서 발간 (2018년 9월)
• 정부를 위한 추천서 및 최종보고서 발간 (2019년  2월)
• 최종 내각의 결정 (2019년 4월)
• 세부적 변화들에 대한 공공 협의 (2019년 4월에서 8월)
• 필요시 법안으로 제시 (2019년 9월)
• 국회심의 (위원회의 구성 포함 – 2019년 9월에서 2020년 7월)
• 법안통과 및 제정 (2020년 7월)
 • 그 이듬해인 2021년 4월 1일부터 변경된 법 적용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지원)
뉴질랜드의 사회 및 경제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Tax Incentive (세제지원)정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비즈니스들은 전세계 R&D 평균으로 보았을때 대략 1/3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민간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R&D 세금공제를 다시 도입하여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는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당에서 게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요점정리하면, 노동당은 세법개정안을 연구하고 공공의 의견을  반영한 Tax Working Group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뉴질랜드 본연에 맞는 세무정책을 꾸려나가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 내각에서 최종 의결권을 가졌지만, 법안들을 심의하고 발의하며 개정이 요구되는 세법안들을 정부에 권고 및 추천하는 TWG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단, TWG에서 아무리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내각의 최종 심의를 통화하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고가 무산될 수 있기때문에 자칫 변화를 위하여 오랜기간 투여된 시간과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TWG에 투여된 공공의 노력과 시간이 내각에 의해 낭비 될 수 있는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TWG과 뉴질랜드 내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의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하겠다. 
R&D관련 세제지원은 지난 국민당 집권시에 철폐되었으나, 다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재도입이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뉴질랜드는 비즈니스의 97%는 소상공인들이며 대부분 family business이므로, R&D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나 실로 적용되는 범위는 협소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의 R&D 지원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획기적인 개정안이 나올수만 있다면 기대해 볼만 하겠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세무상식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않고 본 칼럼의 내용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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