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금 수혜 조건을 거주 10년에서 25년으로
일요시사
0
249
2016.12.15 11:12
노인 연금 위원회는 노인 연금 수혜 조건을 거주 10년에서 25년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정부에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 50세 이후의 5년 이상의 거주를 포함하여 20세 이후 10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노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노인 연금 위원회에서는 이를 25년 이상의 거주 기간으로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대상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여 2027년에는 67세에 노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8년간의 계획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