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위원회, 헬스클럽 불공정한 계약 개선 지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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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11:23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헬스 클럽(gym)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 헬스 클럽 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클럽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되었다.
상업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0개의 헬스 클럽 계약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헬스 클럽 계약서에서는 고객의 재산에 대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다수의 계약 내용이 영어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복잡한 취소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