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오브 플렌티 제과점 업주, 이민·고용법 위반으로 33만 5천 달러 판결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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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베이 오브 플렌티 제과점 업주, 이민·고용법 위반으로 33만 5천 달러 판결
베이 오브 플렌티 무루파라에서 ‘Bakehouse Café’를 운영하는 라타 니(Ratha Ny)와 그의 회사 R.S.X Limited가 이민법과 고용법 위반 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 33만 5천 달러를 지급하게 됐다.
로토루아 지방 법원은 지난 14일 R.S.X Limited에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피해 직원 3명에게 총 2만 5천 달러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배상금은 두 명에게 각 1만 달러, 한 명에게 5천 달러가 지급된다.
라타 니는 이민부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 4건을 인정해 올해 3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0개월의 자택구금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고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6건의 고용법 위반을 인정했다. 선고 전 MBIE와 합의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16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벌금, 배상금, 체불임금을 모두 합친 총액은 33만 5천 달러에 달한다.
MBIE 이민 단속·수사국 총괄 스티브 왓슨은 “임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뉴질랜드의 국제적 신뢰에도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