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클랜드 카운실, Papartoetoe 지역 건물 비상 관리구역 지정
오클랜드 카운실은 지난 토요일(6월 19일)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발생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고 복구하기 위해 Building Act 2004 법에 따라 Papatoetoe 지역의 피해 지역을 건물 비상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토네이도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행정 관리상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Ian McCormick 건물 인허가 메니저가 말했다.
“Building Management는 단기적인 작업이 아니며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카운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건물 평가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실 전담팀과 경찰이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건물 소유주와 입주자들이 건물 혁신 고용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재난 발생 후 건물 평가 프로세스와 사용 가능한 자원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Poto Williams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를 기해 관리 구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카운실과 MBIE는 매 90일 마다 지정 상태를 재검토하게 된다.
카운실의 건물 검사팀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다음날 부터 피해 건물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45명의 검사관과 건물 인허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첫날 240곳 이상의 건물들을 방문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상태에 따라 빨간색(입장불가 Entry prohibited), 주황색(한정적 접근제한 Restricted access) 및 흰색(사용가능 Can be used) 플래카드로 구분했다.
McCormick는 “우리 팀은 지붕이 부서지는 손실과 구조적 손상, 바람에 날리는 파편과 쓰러진 나무로 인한 손상과 같은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집들을 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정신과 복구 지원을 많이 보았습니다. Papatoetoe 주민들은 청소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안전한 복구를 위한 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https://aucklandcouncil.smartygrants.com.au/AMRF
2004년 건축법에 따른 지정구역에 대한 안내.
1. 건물관리구역(Designated Area)은 무엇인가?
재난발생후 피해를 입은 건물을 관리하는 첫번째 단계로 Building Act 2004 건축법의 133 BC 조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 장관의 승인으로 지역 당국에게 비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 건물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 지정이후 절차는?
일단 지정구역이 승인되면 건축법은 지정된 구역 내의 모든 건물과 관련하여 행사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권한들을 제공한다.
- 건물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
- 평가작업
- 대피지시
- 건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안전한 거리에 있도록 조치
- 건물에 공고 나 표지판 설치
- 건물/토지 소유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
-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작업(긴급 및 비긴급)
- 건물의 장기 사용 또는 점유에 대한 직접작업
3. 관지정구역 기간은?
지역내의 모든 건물이 안전하다고 간주 될 때 까지 오클랜드 카운실은 90일 마다 지정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고한다. 지정구역은 최대 3년간 시행될 수 있으며 추가로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경우 3년간 한번 더 연장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관리지정구역으로 정해진 떄는 언제였는가?
일부 카운실는 뉴질랜드 전역의 기상 관련 피해에 따라 건물 평가를 수행했지만, 건축법에 따른 권한으로 재난 지정구역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지정 권한은 2019년 건축법 개정(Building Amendment Act 2019)이 통과된 이후 2019년 12월에야 시행되었다.
5. 건물주나 거주민이 카운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건축법에 따른 권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카운실은 5천달러에서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