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크라이스쳐치 해안 캠핑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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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크라이스쳐치 해안 캠핑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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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해안선의 인기 지역을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자유 캠핑이 카운실의 자유 캠핑법 개정안에 따라 보다 엄격해 질 전망이다.


시티카운실은 지속가능성 및 지역사회 회복 위원회에 제출할 다음 주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자유캠핑법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5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mmma Davis 카운실 전략정책부장은 


"일반적으로 조례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법 개정으로 인해 올바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지역사회가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변 및 파도타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시의 해안지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 두가지 사항이 제안된 상태로 하나는 주말동안 용이한 주차장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캠퍼객들이 장기간 머무는 것을 막는 것이다.


"North Beach의 주차장은 여름 동안 정말 바쁩니다. 가족들은 서핑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마을 회관에서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말 인기 있는 커피 매점도 있습니다. 자유 캠퍼들이 다른 이용자들의 주차 접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서핑 인명구조 시즌의 주말기간에는 임시로 자유 캠핑을 금지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캠퍼들이 주말에는 자리를 비워주게 되서 다른 사용자들의 주차장 사용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라고 데이비스 씨는 말했다.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도시해안제한구역(City Coastal Restricted Zone)을 만드는 것이 제안되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허가받은 캠퍼밴들(Certified Self-contained Vehicles)은 30일동안 최대 2박까지 해안가의 숙박이 가능했으며 기존에 머물던 곳에서 500m이내 에서는 캠핑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캠퍼들은 500m규칙을 이용해 며칠 밤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장기간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캠퍼밴들의 30일중 2박후 같은 구역의 다른 위치에서 추가 2박이 가능해 최대 4박 까지 숙박을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해당지역은 북쪽 Waimairi Beach의 Beach Road에서 부터 Southshore Spit로 Bower Ave와 강을 내륙경계로 한다.


"제안된 새로운 도시 해안 제한 구역은 이 지역에 장기간 남아있는 캠핑객들의 수를 줄이고 자유 캠핑의 영향으로 부터 지역과 지역 사회를 더 잘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David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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