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착취한 회사,45만불 벌금형과 고용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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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착취한 회사,45만불 벌금형과 고용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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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방송=뉴질랜드고용 문제 전담 법원(Employment Court) 레포로아(Reporoa) 골든 스프링 할러데이 파크(Golden Spring Holiday Park)회사와 소유주 쉔쉔 구안(Shenshen Guan)에게 18개월동안의 종업원 고용 금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2명의 종업원은 중국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자녀 대학 학자금 적금을 해약해 구안에게 $45,000 본드를 각각 지불하게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불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3명의 종업원은 임금으로 7 각종 잡무를 시켰다는 증언을 들었다

 

노동 감독 조사단은 구안은 워크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뿐 아니라 무료 식사와 근무지내 무료 숙소 제공으로 고용계약서를 변경하였다고 밝혔다종업원들은 규정으로 자신들의 근무 상황은 악몽이었고 감옥에 갇힌 것이었으며 심지어는 죽고 싶었다고 한법원은 구안 개인에게 $150,000 벌금과 회사에 $300,000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3명의 종업원은 $169,000에서 $192,000 임금과 보상금을 받게 것이다

 

스튜 럼즈던(Stu Lumsden) 노동 감독조사단 담당관은 이러한 판결이 악덕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뉴질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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