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인구 노령화에 따라 과세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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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인구 노령화에 따라 과세 확대 권고

일요시사 0 1002

재무부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향후 과세율을 올리고 GST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가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가계지출이 현상태를 유지한다면 과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질랜드의 인구 노령화로 인해 노인 연금 비중이 높아지고 보건비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는 순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0% 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재 24% 를 기록하고 있고 이 또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정부에 4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노인연금 수령 연령을 65 세에서 67 세로 올리거나, GST를 17.5% 로 인상,보건부문 지출을 축소,개인소득세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방법이다.

정부는 재무부의 이 보고서가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고서가 성장보다는 지출삭감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재무부는 4가지 권고사항 중 어떤 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권고하지 않았다.보고서는 단지 향후 40 년간 어떤 재정정책이 필요한지 쟁점을 야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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