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 0시 1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격리 비용 부과
10일, Megan Woods 주택부 장관은, 11일 새벽 0시 1분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격리 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Woods 장관은 격리 검역 비용을 부과하면서,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한편 검역 격리 수용 능력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로 휴가나 출장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영구적으로 귀국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으며, 2020년 8월 11일 오전 12시 01분부터 귀국하는 뉴질랜드인으로 90일 미만의 체류나 해외출장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유예를 받지 않는 한 격리 검역 비용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14일 간의 격리 검역 시설 사용료로, 방을 혼자 사용하는 성인 1인의 비용은 3천 백 달러, 이 방을 같이 쓰는 성인에게는 950 달러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475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뉴질랜드에 영구 귀국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그리고 3월 19일 국경이 폐쇄되기 전 뉴질랜드에 살던 임시 비자 소지자로 3월 19일에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는 경우 격리 시설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Megan Woods 격리 및 검역 시설 담당 장관은 격리 시설 비용 요금제의 면제와 예외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특별한 상황에 대해 건 별(case by case)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이 격리 시설 사용 요금은 코비드19에 대한 공중 보건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tional Party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