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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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이렇게 합니다

일요시사 0 4720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방법에 관한 제한금지 안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만을 선거에 유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빌미로 불법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여론조사 관련 법원 판례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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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별, 연령대, 지역, 학력,

   직업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조사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게 한 후 여론조사 결과

   분석서에 전 계층을 대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울산지방법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6. 10. 24. 2006고합165)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이 게시물은 technical님에 의해 2010-10-12 16:06:26 뉴스(News)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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