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변경 정책-7월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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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변경 정책-7월25일부터 시행-

일요시사 0 4117

지난 6월1일 이민성에서  현 학생 비자 관련 정책 중 일부가 변경 될 예정이며 7월25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민부는 주요 개요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7월초 다시 발표를 한다고 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추가 세부 내용과 적용시점에 대한 변경 내용을 6월 28일 이민성이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6월1일자의 주요 변경 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 후 취업 (Study to Work)

- 현 정책은 1년짜리 단기과정이라도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인정받는 학과를 이수하면 잡서치비자 (1년) 와 취업비자 (최대2년) 를 신청할수 있지만 변경 법률은 2년 이상 과정 이수, 대학원 과정, 학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취업비자 조건 변경



- 현 규정은 레벨 4이상의 장기직업부족직업군의 학과 혹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에게 오픈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7월 25일 부터는 장기부족군 레벨 7이상 학사과정 혹은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오픈취업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이민 학력 부분 점수 변경
이와 같은 이민성의 발표 후 유학생들과 교육관련 비지니스에 상당한 혼란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 7월 초에 발표 예정이었던 학생비자 변경 세부적인 내용들과 변경 사항을  6월28일 이민성에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번 6월 28일 발표된 내용 중 주요 사항들을 요약하면

졸업 후 취업 (Study to Work)
오늘 7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졸업 후 취업비자 법안이 2012년 4월 2일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 이전에 일년과정을 등록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잡서치 비자와 최장 2년의 취업비자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년 과정의 학위로 졸업 후 취업 비자 신청 가능 코스
o 대학원 코스
o 편입 학사코스
o 1년 과정의 레벨 7 학과
 
또한 '1년 + 1년 (One year + One year) 코스 즉 각각의 1년짜리 코스를 합하여 두 코스 모두 기술이민점수 인정이 되고 두 번째 코스가 첫 번째 코스보다 상위과정 이며 두 코스 모두 8개월 이상의 풀 타임 학업이면 2년 과정으로 인정하여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가능 조건 (Partners work visa)

배우자에 대한 취업비자 변경 조항은 기존의 발표와 변함없이 7월25일 부터 시행되며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배우자가
o 석사과정을 공부하거나 (Postgraduate)
o 장기직업부족군리스트의 레벨 7 (학사과정)을 공부하는 경우
위의 두 경우에만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레벨 5, 6 코스의 과정에 입학할 경우 배우자와자녀들이 기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어 점수 요건 강화


기존에 디플로마 (Diploma) 혹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 기술이민 신청시 영어 면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이 강화되어 뉴질랜드 학력 (디플로마/서티피케이트)을 소지 하였다 해도 영어조건 아이엘츠 6.5 (IELTS 6.5)를 충족해야한다는 내용으로 7월25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영어점수 제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신청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Gate2NZ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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