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신원 도용 영주권 취득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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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원 도용 영주권 취득하려다 덜미

일요시사 0 5288

미국 출신의 한 남성이 이미 사망한 의붓형제의 신원을 도용한 여권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숀 핏츠(51세)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복지수당 사기건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야할 상황에 처해있었으나, 사망한 의붓형제의 이름으로 여권을 취득한 뒤,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로 이주했다.

지난주 크라이스처치지방법원에 출두한 핏츠는 7가지 항목의 이민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 체포영장이 막 발부되었던 2004년 당시, 이보다 5년전인 1999년에 사망한 의붓형제의 이름을 사용, 신규 여권을 발급받은뒤 뉴질랜드로 줄행랑을 쳤다.

이 여권으로 핏츠는 뉴질랜드 노동허가를 2번 취득했으며, 2006년 3월에는 뉴질랜드시민권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이민부 직원과의 면담에서 과거 오레곤에서 체포를 당하지않기 위해 실제 신분을 숨기고 뉴질랜드로 입국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이민부 나이젤 빅클 부장은 가짜신분으로 발급받은 핏츠의 여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것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빅클 부장은 “미국 여권사무국에 해당 신원의 여권이 분실됐다거나 혹은 도둑을 맞았다던지, 아니면 부정한 사기행위라는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핏츠의 부정 행위가 법망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빅클부장은 불법 신원 도용 행위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민사기 고발건 가운데 하나라며, “뉴질랜드이민부는 이와 같이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여 뉴질랜드 국경보안을 침해하는 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그동안 체류기간이 얼마나 오래냐를 상관치않고 전격 기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스티븐 어버 판사는 핏츠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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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기범행의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수 있고 혹은 25만불의 벌금형이 내려질수 있다고 한다. 핏츠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 있으며 올 9월에 법원에 다시 출두할 것으로 보고됐다.

빅클부장은 이민부에서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료된 이후 핏츠를 추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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