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차량들 유리창을 닦고 돈 받는 행위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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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차량들 유리창을 닦고 돈 받는 행위 불법 규정

일요시사 0 3157


오클랜드 카운실은 교차로 등지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 차량들의 유리창을 닦고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지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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