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양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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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담배 양 기준 강화

일요시사 0 3569


11월 1일부터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의 양은 일반 담배의 경우 기존 200에서 50개비로, 시가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의 경우 기존 200그램에서 50그램으로 감소 됐으며, 담배 선물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도 폐지됐다. 

또한, 외국에서 담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도착 시 제품 전량에 대한 관세 및 GST를 지불 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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