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 안하는 의원, 봉급 깎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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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 안하는 의원, 봉급 깎아라

일요시사 0 2489

적절한 사유없이 국회 의회에 계속해서 결석을 자주하는 의원들의 경우, 하루 270불씩 봉급을 삭감하도록 하자는 안건이 어제 모든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위원회에 제안됐다고 한다.

'크리스 카터 수정안(Chris Carter Amendment)'이라고 불려질수도 있는 이번 제안은 동성연애의원으로 유명한 전직 크리스 카터 의원이 배우자와 정무비용으로 여행을 함께 떠난 것이 화근이 되어 당내 지도자층과 갈등을 겪는 등 일련의 스캔들로 노동당 내각에서 쫓겨난 이후, 국회개정기간동안 참여할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의회 결석 벌금으로 현행법상 하루 10불씩 봉급 삭감조치를 받았던 것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그 금액을 인상 수정하라는 것이다.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가 내놓은 제안서에 의하면, 적정한 사유제공없이 무단결석하는 의원들의 경우, 결석 하루당, 기본 봉급의 최고 2퍼센트까지 삭감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어 봉급이 13만4천8백불이라 치면, 하루 결석시 삭감금액은 269불60센트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제안에 찬성입장을 보인 내무규칙상임위원회측의 록우드 스미스 회장은 이와 더불어, 국회참석이 금지된 의원들중 특히 공개적으로 이름이 밝혀진 요주의 의원들도 봉급을 삭감해야한다고 추가 제안했다.

이들 제안사항들중 일부가 다음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외에 법조항 변경에 관한 제안사항들도 함께 올려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실행 귀추의 여부는 올해 11월26일 총선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이안건들이 실제 실시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변경 제안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나?>

*의원들의 국회 출석부 공개 운영하자
정당원내총무 말고, 의회 수위들로 하여금 의원들의 매일 출석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총 출석상황기록부를 국회와 특별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들에 게재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국회 컨퍼런스 참여라던지 혹은 사전승인을 받고 결석이 증명된 여행 등과 같은 공식 국회 정무 여행도 함께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한다.

*의원들의 봉급 삭감률을 대폭 인상하자
현행의 민사명부법(Civil List Act 1979)에 따르면, 적정 사유없이 국회참석을 하지않는 경우 의회기간중 하루당 최고 10불씩 봉급을 삭감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수정, 그 삭감률을 대폭 인상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이 물의를 일이키는 행동을 하면 벌금을 물리자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의원들의 경우, 처음이라면 이름 공개후 24시간동안 국회 참석을 금지시키고, 같은 의회 기간동안 두번째로 걸리면 7일간, 세번째로 걸리면 28일간 출석을 금지시키고, 이로 인한 결석기간에 대해 봉급을 삭감하자는 것이다.

*명예회손 면책 특권
국회밖에서 의원들이 구두상 혹은 서면상으로 거론하다 발생한 민/형사 소송이나 명예회손 등이 발생한 경우, 면책특권을 부여해주도록 법을 변경하라. (다시말해 의원들에게 국회밖에서도 발언의 자유를 달라는 것으로 해석해볼수 있겠다)

*법적 선서를 받아라
공식 법적선서를 하지않은 선출 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퇴장을 당할수 있으며, 국회의장이 다시 입장을 허가할때까지 입장 못한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법제안 통로 마련
실제 무기명투표를 치르기전에, 정치적/대중적 지지를 구할수 있도록 국회 웹사이트에 의원들이 개인적인 법 제안사항들을 공개 포스팅할수 있도록 하자.

출처 : 뉴질랜드헤럴드
시민기자 안선영 nznews2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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