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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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

일요시사 0 188


낙태법 개혁 협회(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만약 산모가 아이를 원치 않거나 아이를 키울 재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1/4 차지했는데 응답자의 14%만이 이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51% 어머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있어야 한다고응답했고 응답자의 54% 만약 여성이 아이를 키울 재정적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응답자 77% 현재의 낙태법을 지지했는데, 현행법은 임산부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법 개혁 협회의 테리 벨라맥(Terry Bellamak) 대표는 현행 “피임, 불임 낙태법”은 무려 40 전인 1977년에 제정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들이 십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낙태법들을 개정해야 때라고 말했다. 낙태 관리 위원회(Abortion Supervisory Committee) 매년 낙태 숫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까지 5 동안 1222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낙태 시술을 거부 당했다고 벨라맥 씨는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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